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막말에 대해 "막말보수 홍준표, 토착왜구 나경원, 5.18 망언 3인방에 이은 내란선동 김무성까지 연이은 아무말 대잔치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막말 어벤져스’라며 탄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이 테러의 시기와 방법,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동했다며 형법 제90조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섰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 순간의 망언으로 본인 손으로 만든 법에 의해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한 국회의원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내란 논의 등을 이유로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강제해산했다"며 이석기 통진당 사태를 상기시킨 뒤,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며 검찰에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망언에 대한 책임지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며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내에서 무한한 막말 경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력한 막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이 테러의 시기와 방법,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동했다며 형법 제90조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섰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 순간의 망언으로 본인 손으로 만든 법에 의해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한 국회의원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내란 논의 등을 이유로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강제해산했다"며 이석기 통진당 사태를 상기시킨 뒤, "국민들은 김무성 의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며 검찰에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망언에 대한 책임지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며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내에서 무한한 막말 경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력한 막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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