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주일한국대사 초치해 "매우 유감"
고노 담화 "한국에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 추가보복 예고
靑 반박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일본, 상황 추가로 악화시킬 조치 취하지 말라"
원숭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정부는 19일 자국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최종시한인 전날까지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 44분께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고노 외무상은 직후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 44분께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고노 외무상은 직후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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