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장 MBC라디오 인터뷰…“출퇴근 시간 요금은 낼 수 있어”
홍준표 “65세 ‘이상’이라 70세 규정 가능” 발언에 “초등학교 안 나왔나. ‘이상’은 65세 포함”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 대표가 현행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그 사람 무식한 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임승차는 어린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 난다고 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툭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직접 이야기해 논의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제도 변화 조짐에 반발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며 “빈자리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 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나.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은 법에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고 되묻자 김 회장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라며 펄쩍 뛰었다. 김 회장은 “이상과 이하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다”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복지 차원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지,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 특정 연령을 건너뛰는 ‘편법’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시장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두고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제처에 이 해석 적합성을 질의해놓은 상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 나이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 나이 자체’를 규정하고 있어 김 회장 주장대로 지자체들은 기본적으로 65세를 포함한 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다”며 “놀고 있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무임)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70세로 하려면 69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든지 돈을 주든지,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쓰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령 상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한다”면서 “겉보기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노인대책을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못 타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될 노인은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