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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8, 2023

김도읍 법사위원장,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신속한 심리로 국정공백 최소화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의문을 품는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게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참고자료라고 만들어서 넘어온 게 있고, 변론기일이 열리면 이 장관이 대응할 것”이라며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소추위원이 잘 할 거다, 그러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던 내용”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다.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집중심리라든지 그런 배려 속에서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해 “통상의 예에 의하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저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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