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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9, 2011

다급한 한나라, '불법 선거운동 지시' 파문

한나라당이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오는 24일에 한나라당 지지층인 노인 등에 대한 수송대책을 세우고 한나라당과 가까운 교회 등의 지원도 이끌어낼 것을 48개 서울지역 당협(옛 지구당)에 긴급지시하는 등 선거법을 정면 위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당협 조찬간담회에서 "투표당일 48개 당협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오전 10시 이전에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아침에 투표하도록 독려를 해달라"며 "투표 당일날 수송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한다. 노인, 병약자, 장애인 분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 수송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당협별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와 오늘부터라도 꼭 접촉해서 일요일에 많은 종교단체가 모이니까 투표 독려운동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런 단체들과 협조해달라"며 종교단체 동원까지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28조1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금전 제공 행위로, 더욱이 개인도 아닌 정당 차원에서 이를 공모할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이지,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닌데 내가 관권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그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얘긴가? 그런식으로 트집을 잡으려면 무한정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을 갖고 투표하는 첫 사례이고 인물이 걸려있지 않은 선거이기에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투표장에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유권자 비율로 나타날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상황이기에 다시 강조하지만 모두 마음을 합하고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뛰어주시면 33.3% 달성이 그리 어렵고 지난한 과제는 아니란 확신을 갖고 함께 뛰어주셨으면 한다"며 한나라당의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

홍준표 대표도 회의 장소 앞에 서서 서울시당 사무처장에게 "시당에서는 오늘 안 오는 의원들을 체크하라"며 의원들의 출석 체크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정몽준, 나경원, 이종구, 박진, 장광근, 진영, 정두언, 고승덕, 신지호, 권영진, 정양석, 김충환, 김동성, 진성호, 안형환, 김성태, 이범래, 김성식, 강승규, 정태근, 김선동 의원 등 21명의 현역의원과 서울시 원외 당협위원장 6명 등 48개 당협위원장 중 절반이 갓 넘는 27명만 참석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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