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인 이사들, 자본잠식 업체에 8억5000만원 투자 의결
ㆍ교육부, 대학에 중징계 요구…사학법 개정 앞두고 ‘경고’
ㆍ교육부, 대학에 중징계 요구…사학법 개정 앞두고 ‘경고’
대학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단란주점 등을 180여차례 드나들며 1억5000만원을 탕진했다. 골프장과 미용실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2000여만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사장은 딸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27개월간 급여 5963만원을 지급했다. 대학 총장은 설립자인 이사장의 아들이었다.
이사장 일가만 문제가 아니었다. 법인 이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안을 의결했다.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해 용도 불명으로 쓰인 교비만 15억7000만원에 이른다. 입시 관리비 4억5000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격미달자 9명이 교원으로 임용됐고,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의 수익용 건물에서 38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수업을 빼먹은 86개 과목은 보강이 실시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27일 공개한 전북의 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해 회계 부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이사장과 총장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총장 해임과 교직원 14명의 중징계를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사학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방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영이나 예산집행 등 감사에서 나타난 교비 유용, 회계부정 등의 사례가 지나치게 심각했다”며 “이런 사례를 알려서 다른 대학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 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규 대학을 정상화시키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하는 사학분쟁조정위는 현 사학법에 따라 ‘분규 대학의 구 재단 측에 과반수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준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비리로 쫓겨난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이 2014년 학교로 복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의 학교법인 복귀를 막는 방향으로 사분위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사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사학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비리 인사의 이사 추천권 제한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어 교육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2145005&code=940100#csidx21c186e4fd1dbd6a02424b971d0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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