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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17

[속보]...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방문 "검경은 동반자"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찾아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을 방문한 후 떠나고 있다. 정희완 기자 촬영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찾아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을 방문한 후 떠나고 있다. 정희완 기자 촬영
문무일 검찰총장(56)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59) 등 경찰 수뇌부를 방문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20여분간 방문했다가 돌아갔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다.
문 총장은 경찰청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고 협업관계”라며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 청장을 추켜세운 후 “법률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상견례하면서 협업 문제에 관한 논의를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청 방문 후 떠나는 문 총장의 차량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이 청장은 문 총장이 떠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잘 협업해서 하자는 덕담의 말씀을 해주셨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경찰청을 방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경의 두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앞으로 갈등 관계가 놓일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문 총장에게 임명을 주면서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단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힌만큼 조만간 수사권 조정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경찰의 숙원이다. 반면 문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수사 분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81417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csidxe3dca22561975dfae13380f71de5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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