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28일) 저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선고 하루만에 나온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 사실 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논란은 큰 상황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유무죄 그리고 형량 판단의 근거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헌법 유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예술가 800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법원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부터 시작해 전체적인 흐름에서 참여했다는 증거가 특검에 많이 있고, 장관 재직 시에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미친 사회적 파장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승철/변호사 : (김 전 실장 등이) 범죄에서 행한 역할을 보면 무거운 형이 떨어지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되돌아보면 형이 작은 감은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취사 선택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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