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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17

김기춘·조윤선 판결에 "이게 나라냐" 들끓는 여론

김 전 실장 징역 3년, 조 전 장관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비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법꾸라지(법망을 빠져나가는 것)'로 불리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김 전 실장이 징역 3년을 받고, '박근혜의 여자'로 불렸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는 분위기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직장인 김지훈씨(35)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 특별검사팀까지 꾸렸던 것인데 한 명은 징역 3년형, 한 명은 집행유예가 나온다니 허탈하다"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이승주씨(37)는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며 "국민 법감정과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사안이 무엇이든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김모씨(23)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것은 맞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각각의 판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순실씨(61)도 김 전 실장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1심 판결 후 온라인상에서는 주요 실시간 검색어로 '집행유예 뜻'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려는 국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 받은 징역 1년형이 사라지게 된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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