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TF, 조사결과 전달할듯
청와대 보고 뒤 심리전단 규모 확대
MB가 지시 내렸는지 확인이 관건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집중수사할 듯
‘아스팔트 보수 지원’ 등도 관심사
제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한 김하영씨(맨 오른쪽 가림막 뒤)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이르면 14일 ‘민간인 댓글 공작’ 중간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여론의 눈길은 최근 수사팀 진용을 갖춘 검찰의 행보에 쏠리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 채비 13일 검찰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번주 국정원에서 ‘민간인 댓글 공작’ 자료 등을 넘겨받는 대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해 곧바로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중간간부 인사에서 발탁된 진재선 공안2부장은 신임 김성훈 공공형사부장과 함께 과거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었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맡았던 만큼, 이 사건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등이다. 가령 2011년 11월18일 국정원이 작성한 ‘에스엔에스(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뒤 심리전단 규모가 증원된 만큼,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이 드러나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단순보고만 받았는지 아니면 지시를 내렸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정치개입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론조작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1차로 발표된 ‘30개 외곽팀’ 등의 조사 결과는 국정원 여론조작의 극히 일부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만큼, 이달 말로 예상되는 2차 결과 발표는 그보다 훨씬 파급력 있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 검찰의 추가 ‘적폐수사’ 대상은? 검찰 수사는 현재 적폐청산 티에프가 조사 중인 13개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적용할 만한 사건에 집중될 전망이다. ‘댓글 사건’ 이외에 가장 유력한 수사 대상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고, “문체부에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국정원이 문화계 외 노동 등 다른 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이 온라인 외 오프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위해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단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등도 추가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뒷조사’ 배후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뒷조사’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을 선고하며 ‘국정원의 뒷조사는 검찰의 대선개입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시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조 전 행정관 등 3명만 재판에 넘겨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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