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MB에 돈 지불된 사실 없어"..정면 배치되는 자료 드러나
2007년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 당시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50억여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는데도 누락됐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첨부보고)'에는 2001년 2월 28일에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2007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5일 당시 검찰은 중간수사발표에서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해외에 단독 설립한 이후 e캐피털에서 30억 원을 투자받은 뒤 2001년 1월까지 지분 98.4%을 모두 매입한 1인 회사"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BBK실소유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자료는 김씨 측이 제시한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였다.
2000년 2월21일로 표기된 이면계약서에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100%)를 49억9,999만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매수인은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이며, 매도인에는 '이명박'의 이름이 있다. 개인 이명박이 법인 LKe뱅크에 BBK의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이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후에 김 씨는 2012년 수감 중에 'BBK의 배신‘이라는 자서전을 출간 했는데 책 본문에서 "MB의 (BBK)지분을 LKe뱅크로 넘기려면, LKe뱅크가 약 50억원을 MB에게 송금하면 된다. 그래서 2001년 2월에 LKe뱅크가 49억9,999만5000원(수수료 5천원차감)을 MB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원 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전 대통령의 서명도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로 작성됐다는데 무게를 뒀다.
또 이면계약서에 적힌 날짜인 2000년 2월 21일에 BBK의 주식은 e캐피털이 60만주(99.99%), 김경준이 1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BBK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면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송금 시점이 다른 것은 이면계약 작성 시점인 2001년 3월보다 계약 날짜를 1년 앞당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이며,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그 돈이 지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LKe 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 999,995,000원이 송금된 기록은 검찰 발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다. 당시 검찰의 고의적인 누락을 의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은 2007년 12월 4일로 수사 결과 중간 발표 시점 하루 전날이었다. 검찰이 첨부보고는 보지도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첨부보고를 봤는데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자료 은폐를 비롯해,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2007년 12월 검찰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대선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었다.
만일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 50억여원이 송금된 내역이 공개됐다면 이 전 대통령에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새로 드러난 증거로 인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CBS 노컷뉴스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얻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송금내역에 대해 "당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적폐청산기구 등을 통해 당시 수사기록 전체를 재검증해 부실수사나 자료 은폐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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