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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1, 2017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 BBK 전 대표로부터 50억을 받은 내역이 공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로부터 BBK주식 매입대금을 송금받은 자료가 발견됐다. 
2007년 BBK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한 내용과 정반대의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BBK 사건은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옵셔널 벤쳐스를 인수하면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작됐다. 김경준씨는 BBK의 전 대표로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던 2007년 말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폭로하면서 특검 조사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대선 보름 전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이후 특검 조사와 대법원 판결까지 거쳤으나 이 전 대통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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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첨부보고)'에는 2001년 2월 28일에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 자료는 당시 검찰의 발표내용을 반박할 만 하다. 검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2007년 12월 5일, 중간수사발표를 하면서 "BBK는 김씨가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해외에 단독 설립한 이후 e캐피털에서 30억 원을 투자받은 뒤 2001년 1월까지 지분 98.4%을 모두 매입한 1인 회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에서 실소유주 여부를 따진 결정적 단서는 김씨와 이 전 대통령이 주고 받은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였다. 2000년 2월21일로 표기된 이면계약서에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100%)를 49억9,999만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그러나 검찰은 50억 원 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전 대통령의 서명도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2년 수감 중에 'BBK의 배신‘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이 내용을 반박했다. 김씨는 "MB의 (BBK)지분을 LKe뱅크로 넘기려면, LKe뱅크가 약 50억원을 MB에게 송금하면 된다. 그래서 2001년 2월에 LKe뱅크가 49억9,999만5000원(수수료 5천원차감)을 MB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주장했던 자료가 등장한 것이다.
CBS 노컷뉴스는 "이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얻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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