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년제 227곳 교원 연봉 분석
[서울신문]대학평가때 교원확보율 올리려 시간강사→전임교원 전환 편법
교원 지위 대가로 저연봉 계약… 전임교원 평균연봉은 8000만원
교원 지위 대가로 저연봉 계약… 전임교원 평균연봉은 8000만원
각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교원확보율 항목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간강사’를 낮은 임금에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편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 중에는 연봉이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급여를 확 깎아버린 격이다.
●전임교원 최저 연봉 매년 낮아져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직급별 교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227개교 전임교원 가운데 최저 연봉이 8만 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만원, 59만원의 연봉을 받는 교수도 있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직급별 전임교원의 최저연봉은 급격히 낮아졌다. 2015년 정교수 324만원, 부교수 684만원, 조교수 360만원이었던 전임교원 최저연봉은 올해 정교수 8만 5000원, 부교수 408만원, 조교수 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봉은 약 8000만원에 이르는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평균 연봉은 정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2만원, 조교수 6519만원씩이었다.
‘연봉 8만 5000원 교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꼼수’를 부렸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대학 측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인 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는 대가로 낮은 연봉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일부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임금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임교원 수를 늘린 대학도 있었다.
이런 편법이 횡행하는 것은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항목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넣으면서도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보수 수준이 낮은 그룹에 대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제재를 하지 않자 대학들이 외부 강사들을 불합리한 조건으로 간판뿐인 전임교원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교육부 “보수 하한액 상향·단속 강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에서 전임교원 보수의 하한액을 3099만원으로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이전에도 2470만원의 하한액이 제시됐지만 소용없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교수를 더 임용하라고 압박하니 대학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도 “지난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면서 “내년 3월 평가를 앞두고 지난달에야 편람을 제시하는 등 초기 설계 단계부터 허점투성이였던 평가 방식에 대학들도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들이 저임금 교원 임용을 남발하는 것은 지표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불합리한 처우의 교원 양상에 대해 정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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