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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9, 2017

[단독] 정부, '4조4천억' 이건희 차명재산 고율 과세 검토

정부, 관련법 유권해석 정비키로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차명재산
이자·배당소득 90% 과세대상 될듯
[한겨레]
이건희 삼성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1천여개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4천억원대 금융재산을 찾아가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뒤늦게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비하고 과세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는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 대해,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 참여계좌에 든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종전까지는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명의인의 실명계좌이면 이 계좌에 든 예금·주식 등은 실명재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는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든 금융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특정한 조건은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정비될 경우,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도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의뢰해오면 금융위가 구체적인 해석 내용을 회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핵심 간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정비 내용과 국세기본법상 과세 소멸 시효 등을 토대로 과세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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