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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 2017

"국정원, 靑 모든 수석실에 월 500만원씩 줬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靑비서실장 부임 후 국정원에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2016년 국가정보원이 정무수석실 뿐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수석비서관실에 월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석실이 총 10개였음에 비춰볼 때 매월 총 5000만원, 연간 6억원이 국정원에서 흘러갔다는 뜻이다. 이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약 40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검찰의 수사가 이·안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다른 청와대 참모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약 4년간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2015∼2016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산하 모든 수석실에 매월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병호 전 원장의 전임자인 이병기 전 원장이 2015년 2월 국정원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각 수석실이 예산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친정인 국정원을 상대로 각 수석실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진 수석들 가운데 조 전 수석만 국정원으로부터 월 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에는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교육문화수석 △고용복지수석 △인사수석 등 총 10명의 수석이 소속돼 있었다. 이 전 실장 재임기간인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개월 동안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고 가정해도 총 7억5000만원이 수석들에게 흘러간 셈이다. 각 수석실이 건네받은 특수활동비는 외부인사 접대 등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남은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나눠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만약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까지 구속된다면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수감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또 검찰은 이날 이·안 전 비서관 뿐 아니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과 조 전 수석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수석은 비서관들과는 별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 측에 특수활동비를 건네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헌수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호 전 원장의 지시로 안 전 비서관에게 매월 1억원씩 직접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의 전임자인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예산에서 매월 5000만원씩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이 전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실장이 관리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인지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라며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당연히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를 거쳐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발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수십억대 금품을 상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품을 받은 청와대 참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수뢰(뇌물수수), 국정원장들은 뇌물공여, 특가법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상납된 돈의 규모와 관련, "전직 국정원장 3명과 전직 청와대 수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뿐 아니라 이명박정부 청와대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 대해서라도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7년, 특가법 사건의 경우 10년"이라며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경우도 만약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단서가 있다면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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