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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 2017

서해순 마지막 조사..경찰 '김광석 수사' 마무리 수순

경찰 "송치 시점 등 검찰과 협의 중..박훈 변호사 선임설 사실 아니야"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녀 타살 의혹 관련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53)가 마지막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씨에 대해 3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12일과 16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 딸 서연양의 학교 생활과 병원 치료, 평소 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2007년 서연양이 사망할 시점 전후 서씨 등의 행적, 서연양 병원 진료 차트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김씨 친형 광복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김씨 부녀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영화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참고인 5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매체에서 서씨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훈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라며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10월17일 서씨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28일 모처에서 서씨를 만났다”며 "아직 정식 수임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 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검찰 송치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검찰 송치 시기에 맞춰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서연양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에 걸려 사망케 했다는 혐의(유기치사죄)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혐의(소송사기) 등을 받는다.
유기치사죄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했을 경우 해당한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이었고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됐다.
소송 사기 고소 건은 서씨가 김씨 유가족 일부와 김씨 음반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서씨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돼 너무 억울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 감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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