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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6, 2018

잠실·대치동 등 재건축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민주당 "재건축 폭등에 여야 모두 초과이익 환수에 찬성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26일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이, 비강남권에서도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MB정부 말기인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지역 재건축 시장을 보면 가격이 한 달 새 3~4억원이 상승하는가 하면 1~2주일 만에 가격이 수 억원 올라 집주인들이 이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을 취소한 뒤 오른 가격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현상이 속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것도 이같은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에 여야가 찬성했었음을 상기키셨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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