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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8, 2018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의 영장심사 유지돼야" 정부의 수사조정권안에 반발.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 안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영장심사권 고수 방침을 분명히 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청와대-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런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수사권 조정안을 만든 조국 민정수석 등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개헌안에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며 “외국에 없는 조항인 건 맞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일제시대에 도입된 사법경찰의 구속권한이 줄곧 유지돼오다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쟁시비를 피해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며 일선 사건 수사권은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거듭 검찰이 영장심사권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저희의 의견제시 과정은 없었다"면서 "내부 의견 조회가 필요해서 법무부에 자료가 있느냐, 조정안이 있느냐 등을 물어본 적은 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 패싱'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경찰의 수사행태 등에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울산경찰청의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신시장 비서실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표현의 자유에 버금가게 중요하다"며 "일단 선거국면이 선거범죄가 아닌 한 수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끝으로 앞으로는 민생수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초 적폐수사 관련 수사인력 10명가량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폐수사 조기 종료 방침을 밝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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