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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8, 2018

檢, 세월호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기소(종합)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朴정부 해수부, 청와대 지시로 특조위 방해 공작"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박근혜정부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설립 및 활동과정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해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던 박근혜 청와대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9일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52·구속), 이병기 전 비서실장(71·구속), 안종범 전 경제수석(59·구속)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 사람은 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Δ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Δ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 Δ'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 사전 차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전 장관(59·구속기소), 윤학배 전 차관(57·구속기소)은 해수부 차원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Δ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Δ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 총괄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여당추천위원 순으로 특조위 활동방해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2018.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조사 결과, 조윤선 전 수석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당추천 특조위원들,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과 회동해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수석은 같은 해 5월 정무수석에서 사퇴할 때까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았다.
실제로 윤학배 전 차관, 파견 해수부 공무원 등 10여명은 메신저 앱을 이용해 특조위 중요사안·내부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방 내용은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빠르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2015년 11월경 특조위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논의하자 이를 부결하기 위해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당추천위원들은 문건 내용에 따라 특조위 운영을 비난하고,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방해 활동을 펼쳤다.
다만 세 사람은 전날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진실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수사는 지난해 12월15일 해수부가 박근혜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수부 사무실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 73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월19일에 김영선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에 연루된 해수부 실·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 비서실이 특조위 방해 활동을 주도했고, 이들은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특조위 방해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된 원인을 규명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고위공직자들 공모관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 News1 성동훈 기자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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