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정희 정권이 발동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사들의 징계를 검토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양 대법원장 때인 2015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종채 상지대 정치사회학과 외래교수 등 긴급조치 피해자 103명은 28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법관의 징계를 추진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시도한 것은 법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는 국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법관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같은 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2심 때 청와대와 부적절한 교감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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