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 중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손해배상청구 국민소송을 제기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문앞에서 국민소송 제기를 알리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손실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인수를 초래한 이들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한국석유공사에 끼친 약 5,51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수십조 단위의 혈세탕진을 발생시킨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단 몇 일만에 수조단위의 매수가격이 뻥튀기된 것은 물론 단 3일 만에 거의 쓰러져 가는 캐나다 오지의 노후 정유공장 NARL을 1조 3천억으로 평가하는 외부 자문평가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는 결국은 4조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부실덩어리 하베스트를 통째로 인수해버린 것”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또 “국민의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하고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후퇴시킨 범죄행위”라며 “뻥튀기 된 인수금액 중 상당액이 어느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중차대한 사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에 이 전 대통령이 깊게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이 전 대통령은 취임직후 석유공사를 5배 키우겠다며 호언장담했고 곧이어 하베스트 인수 작업이 시작됐다”며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당시 정부관료들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등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하베스트 인수비리와 관련해 자문보고서를 작성해준 메릴린치 서울지사장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씨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부채비율 64%, 당기순이익 2000억 이상을 달성하는 등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7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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