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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8, 2018

드루킹 "검찰, 수사축소 시도" vs 檢 "드루킹이 수사축소 요구"(종합2보)

드루킹 "檢, 특검 전 자신과 경공모에 죄 뒤집어씌워 사건종결 시도"
檢 "김씨의 사건축소 요구 불법..'김경수 진술 빼라' 주장은 허위"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이승현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가 옥중 자백 편지를 통해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축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축소했다고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드루킹, A4용지 9장 분량 옥중편지 작성…“검찰조사 거부하고 특검 기다려왔다”
김씨는 지난 17일 변호사를 통해 A4 용지 9장, 7000자 분량의 자백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냈다. 김씨는 자백 편지에서 “사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믿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야 합의의 특검내용과 최근 며칠 사이 저를 둘러싼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동안의 검찰 태도 변화를 사건 축소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검찰이 지난달 30일쯤 당장에라도 김경수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잡아들일 것처럼 했다”며 “하지만 지난 14일에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의 조사 때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이 다음 달 말쯤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사이 검찰은 이미 모종의 거래를 끝내고 이 사건을 저와 경공모에 모두 뒤집어 씌워서 특검 출범 전에 종결하려는 의도라고 읽었다”며 “김 전 의원은 더는 검찰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로 모든 보고를 다 받았고 초기부터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던 김 전 의원이 사실상 주범”이라며 “김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고 저나 경공모 회원들만 엮어서 단죄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김 전 의원이 경찰에 다시 소환된다면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신문도 받겠다”며 “그가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썩어 문드러진 것이다. 그나마 사건 수사의 의지가 있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김 전 의원이 기소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드루킹,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 중지 및 석방 요구”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브리핑을 자청해 김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는 완전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임모 부부장검사가 김씨 측의 요청으로 면담했는데 김씨는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내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임 검사에게 △현재 경찰의 본인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확대와 추가기소를 중지하고 △빠른 재판 종결로 석방되게 해주면 “김 전 의원의 범행가담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증언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이 김씨 일당에게서 매크로 등 이용 사실을 들어 댓글조작 공작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임 검사가 “수사 축소는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5월 17일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다 밝히겠다”고 했다. 임 검사는 김씨에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다.
윤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는 전체 댓글 조작 규모의 규명이 핵심인데 이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 14일 다른 피고인 조사 때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한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4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고인을 검사가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와 면담 과정을 모두 녹음·녹화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주장에 대해 수사와는 별도로 법적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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