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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7, 2019

'허본좌' 허경영 징역 1년6월 확정~ (有)





`허본좌' 허경영 징역 1년6월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8년 12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를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허씨는 지난해 9월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해 이런 내용을 말하며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허씨의 기행이 계속되면서 허씨를 희화화하며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본좌(本座)'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1ㆍ2심은 "허씨는 각종 매체를 동원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결혼설을 유포하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허씨의 상고 이유 주장도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을 나무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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