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받은 건 특지장학금..등록 후 휴학시 반환 안돼"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대학교 관악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지급되는 특지(특별지정) 장학금으로 반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는 것이다.
3일 서울대학교 관악회 관계자는 "조 교수의 딸 조씨에게 804만원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조씨가 수령한 장학금은 언론에서 이미 나왔듯이 고(故) 구평회 LG 창업 고문(전 E1 명예회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특지장학금"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조씨가 장학금을 받을 때는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았고 특지 추천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다. 학생이 (추천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시절인 2014년 1년 동안 3학점만 듣고도 관악회로부터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두 차례 특지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악회 소개자료에 따르면 관악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크게 Δ특지장학금 Δ일반장학금 Δ결연장학금 등 세 가지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가 직접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알지 못하고 장학금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서울대장학회에서 한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관악회 관계자는 “관악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추천 받은 학생들의 성적, 얼마나 잘 사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특지분들이 선정하면 학교를 통해 (학교)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규정으로는 한 학기를 등록하고 휴학을 하면 수령한 장학금의 반납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것은 2월"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악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월에 입학하는데 그 전에 등록을 해야되지 않나. 합격통지도 1월에 나온다"며 "원래 우리는 2월, 8월에 장학금을 준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의 장학금과 관련된 자료는 검찰 압수수색 때 모두 제출했다. 조사를 거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dyk0609@news1.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