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윤 라인' 반발명분 있지만..하루빨리 檢 바로서도록"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에 "가슴 답답..씩씩하게 계속 갈것"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에 "가슴 답답..씩씩하게 계속 갈것"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물갈이는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짤막한 평을 남겼다.
임 부장검사는 “특수통인 ‘대윤’ 라인(윤석열 검찰총장 중심 특수부 출신 인맥)이 점령군마냥 요직을 쓸어간 작년 인사를 칼럼에서 비판했다”며 특수부 출신이 대거 교체된 이번 인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대윤라인이 반발할 명분이 형식상 좀 있어보이는,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사장이나 저에게 인사거래 시도한 검사장이 여전히 건재한 인사에 대해 후한 점수를 어찌 주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안태근 전 국장 구명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박균택 고검장 사례에서 보듯, 내부적으로 꽤 괜찮은 편인 검사조차 이 지경인 상황에서 인사권자의 고민이 참 깊겠다 싶어 말을 아낀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이 20년은 더 걸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이런 사람들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건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 인사에 대한 평도 짧게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안태근 직권남용 1심 재판을 지켜보며 검찰 내부 대부분, 최소한 상당수 검사들은 무죄 판결을 예상했었다"며 "검찰은 인사 기준이 없어서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물의를 야기해도 시키는 대로 한 충성심은 인사로 보답받았고, 저처럼 법대로 무죄라고 하면 위법한 지시라고 따를 수 없었던 것임에도 항명 검사가 돼 블랙리스트에 올라 속칭 유배지를 전전하며 집중 감시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보조자에 불과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접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서지현 검사와 저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중에 있다. 이미 가기로 마음먹었으니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두 지청은 모두 수도권에서 먼 부치지청이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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