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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7, 2020

한국당, '검사 세평 수집'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 檢 고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정보경찰 담당 임무는 치안정보 수집 및 배포"
"세평 수집·보고는 정보경찰 직무 허용범위 아냐"
"특정 정파 이익 위해 조사했다면 직권남용 해당"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해 개인정보보호에도 위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2019.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청와대의 검사 세평 수집 지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갑룡 경찰청장 등 2인은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전 최강욱 비서관의 세평수집 등의 지시로 경찰청 정보국 등을 통해 검사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수집 및 평가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다"며 "검사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된 권한 외의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지시이며 일부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수집일지라도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로 하여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게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한정적인 처리를 요함에도 민갑룡 청장과 진교훈 국장은 검증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강욱 비서관에게 유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양 기관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검찰에 대한 기관간섭 및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최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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