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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7, 2020

[속보]검찰,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3년 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3일 ‘다스 의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3일 ‘다스 의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보다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81432001&code=940301#csidxfa71ba2dd4d864390ffef5df7827d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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