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보다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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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081432001&code=940301#csidxfa71ba2dd4d864390ffef5df7827d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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