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시설에 화염병 등 폭력 지속…메르켈 "치안 최선 지원"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지방정부가 반(反)이민 극우 폭력시위에 놀라 집회와 시위를 일시 금지하자 법원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작센주 주도 드레스덴 행정법원은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 인근 하이데나우에서 현지 당국이 이날 오후부터 31일 오전까지 공공장소 회합 등을 금지한 데 대해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주말 반이민 폭력시위를 겪은 하에데나우 당국은 이에 맞선 친이민 집회가 예상되자 양측 충돌에 따른 폭력화를 우려해 일시 집회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친이민 집회에 가세하려던 한 시민이 이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경찰의 공권력 동원을 통한 대응능력 등을 감안해 금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까지 달아 불법으로 판정했다.
하이데나우의 금지 조처는 애초 과도했다는 비판이 정치권 일부에서도 진작에 나왔다.
연방정부는 앞서 작센주 드레스덴 지역 주변의 긴장이 높아지자 현지에 경찰력을 증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베를린에서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센주 경찰 치안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에도 니더작센주 잘츠헤멘도르프에 있는 짐바브웨 출신 망명신청자 가족 수용시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고 독일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에선 이민자가 늘면서 반이민 증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메르켈 총리가 26일 하이데나우를 찾았을 때 그에게 '국민배신자'라는 비난과 함께 욕설을 한 여성에 대해 헌법기관 모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현지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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