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 낮춰볼 욕심에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경제돋보기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에만 다운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2천 건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확히 양도세 신고하고 내고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게 없다 보니까요.]
A씨(다주택자)는 지난 2005년 투자 목적으로 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한 채 샀습니다.
10년 만에 3억 원이 올라서 지난해 이 집을 팔았는데, 실제 거래가 8억 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2억 낮춘 6억 원에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제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는 6천500만 원인데 6억 원으로 속여서 1천200만 원만 냈습니다.
5천300만 원이나 아꼈다며 좋아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걸 수상하게 여긴 당국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제 세금 폭탄이 쏟아집니다.
아낀 줄 알았던 5천300만 원은 기본이고요, 이 돈의 4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붙어서 2천100만 원,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600만 원 더 붙어서 모두 8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원래 낼 세금보다 3천만 원 가까이 더 낸 셈이지요.
세금만 이렇고요, 여기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또 붙습니다.
이번엔 산 사람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좀전에 든 사례에서 산 사람은 다운계약을 통해서 취득세를 1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는데요, 역시 1년 만에 적발되면서 가산세까지 모두 1천500만 원을 토해냈고 과태료를 또 내야 했습니다.
정부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 공모를 막기 위해, 다운계약을 했지만 나중에라도 자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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