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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1, 2016

범죄자 박근혜, 증인 빼돌리고 위증 입맞추고..'특검 협조' 뭉개 온갖 수단 동원해 ‘국정농단 진상규명’ 훼방

'국민기만' '국정파탄' 범죄자 박근혜와 청와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농단 진상규명 작업을 막고 있다.

특히 최순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박근혜 변호인들이 최씨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 측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증인 빼돌리기, 위증교사 등 청와대가 그간 보여준 범죄 행태는 시정잡배와 다르지 않았다. 이런 작태라면 청와대가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근혜 무리는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시도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근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세 차례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피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10월29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12월16일)도 “국가보안시설”이라며 막았다.

국조특위에서 청와대의 방해는 더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조특위 3차 청문회 때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연가’를 허용함으로써, 청문회 불출석을 유도했다. 박근혜 비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을 사실상 빼돌린 것이다.

청와대와 친박 핵심 등이 청문회 질의를 설계해 친박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 의원에게 전하고, 이들이 이를 기초로 최순실 측근들과 입을 맞췄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그런 만큼 박근혜의 특검 협조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는 묵비권, 자료제출 거부 등 피의자로서 권한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군사·직무상 보안공간이 아닌 곳을 수색한다는 취지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도 대응논리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측은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속셈이다. 최순실도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와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 현주소는 결국 여론이야 어떻든 버티겠다는 박근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은 2차 담화에서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헌재에 낸 탄핵심판 답변서에선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고 했다. 잘못한 게 없으니 책임질 일도 없다고 말을 바꾸는 뻔뻔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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