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하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제2소위로 넘겨진 것과 관련,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반대 이유로 '과잉규제'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대상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 후 개발해서 공급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결코 과잉규제가 아니며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존 벌금액이 3000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반대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질타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원가가 공개되었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관료들의 입맛에 따라 쉽게 후퇴된 것"이라며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원가공개 항목 축소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한 채당 1억원이상 상승하는 등 분양가 거품이 심각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짓밟히고 주거비 부담은 늘어났다. 그 만큼의 이익은 건설사들이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처럼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는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의 가격 거품을 제거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며,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는 주택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민생안정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국회 법체계나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생을 더욱 옥죄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법사위가 명분도 없는 건설업자 민원해결사 역할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처리해 서민주거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민생법안을 가로막는다면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반대 이유로 '과잉규제'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대상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 후 개발해서 공급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며 "따라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결코 과잉규제가 아니며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존 벌금액이 3000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반대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질타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원가가 공개되었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다 보니 관료들의 입맛에 따라 쉽게 후퇴된 것"이라며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원가공개 항목 축소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한 채당 1억원이상 상승하는 등 분양가 거품이 심각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짓밟히고 주거비 부담은 늘어났다. 그 만큼의 이익은 건설사들이 챙겨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처럼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는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의 가격 거품을 제거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며,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강화는 주택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민생안정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국회 법체계나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법안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생을 더욱 옥죄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법사위가 명분도 없는 건설업자 민원해결사 역할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처리해 서민주거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지금처럼 국회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민생법안을 가로막는다면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민심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력 경고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