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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단독] '5·18 증언' 김용장씨 검찰에 증빙 자료 제출

17·20일 광주지검 출석..헬기사격·전두환 관련 진술
501정보여단 근무시 공로패 사진 자료 검찰 제출
검찰, 전씨 사자명예훼손죄 재판 김씨 증언 제출 여부 주목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나갔던 김용장 전 미 육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은 검찰에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서 받은 20년 근속 관련 서류를 들고 가 사본을 제출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방문과 헬기사격 등을 증언한 전 미 육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정보여단 근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전씨 쪽 변호인은 김씨의 주장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전씨 주장과 다르다며 김씨를 법정에서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21일 광주지검 쪽 말을 종합하면,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80년 5월21일 전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로 내려 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소속 부대를 거쳐 미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80년 5월21일 낮 광주에서 계엄군이 유에이-1에이치(UH-1H) 소형헬기로 엠60으로 총을 쐈고, 27일 광주천 상류에서 위협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듣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13·14일 한국에 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힌 뒤 전씨 형사 재판과 관련해 참고인으롸 나와 진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에 1994년 5월14일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서 20년간 근무했다는 관련 증명서 사본을 제출했다. 이 서류는 1994년 5월15일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서 김씨가 20년동안 근속한 것을 인정받아 받은 증명서로 그의 근무이력을 보여주는 증빙서류다. 김씨는 1973년 501정보여단에 통역관으로 들어가 군사정보관 직책의 정보요원으로 전직해 일하다가 1998년 25년 만에 사표르 낸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 진술을 마친 뒤 오늘 출국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 501정보여단 군사정보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장씨(오른쪽)와 허장환 전 505보안대 특명부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증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씨의 진술은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씨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씨가 21일 낮과 27일 새벽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고한 내용은 고 조비오 신부와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헬기사격 증언 시간대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전씨 쪽 변호인은 “헬기 사격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1980년 5월21일은 아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진술을을 전씨 형사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씨 쪽 변호인은 1995년 검찰 조사를 통해 80년 5월 18~27일 전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전씨 쪽 정주교 변호사는 “김씨가 미 국무부 대사관을 통해 보고했다고 하는데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자료엔 김씨가 보고한 내용이 없다. 1995년 검찰 수사 때 전 보안사령관이 5·18 기간 중 서울에 있었다는 수사 결과와도 배치된다”며 “김씨가 그러한 보고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는 지 등을 재판에서 반대신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앞으로 전씨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재판부에 김씨 진술을 증언으로 제출하더라도 전씨 쪽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증언을 듣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쪽은 “김씨 진술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1938~2016)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죄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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