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검찰 수사 ‘직무유기’ 수준으로 부실했는데 ‘수사미진’으로 보도자료 나가
- 장자연 사건 가해자 봐주고, 당시 수사 검사 과오도 묻으려는 2가지 의도 존재
- 공소시효 남은 ‘특수강간 재수사 검토’ 다수의견 냈지만 검사들이 채택 안 되도록 막아
- 윤지오 진술 신빙성? 복수의 진술 토대로 조사 진행했어.
- 장자연 리스트 없다? 특정 형식의 리스트 없어도 ‘가해자 이름들’ 분명히 존재
- 방정오 TV 조선 사장 ‘통화기록 삭제’ 조사결과 있는데 보도자료서 누락, 비통한 심정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5월 21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영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김경래 : 2부에서는 어제 발표한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위 결론이 너무나 참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상조사 왜 한 거냐? 13달 동안 무려 진행이 됐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직접 얘기 좀 들어보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변호사님, 어제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에서였나요? 맞죠?
▶ 김영희 : 네.
▷ 김경래 : 거기서 “조사단 결론하고 과거사의 결론이 너무 달라서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싶네요.
▶ 김영희 :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거사조사단이 강제수사권도 없고 초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태로 결과가 위원회가 심의를 저희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므로써 결과가 축소되었다는 부분에서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한 가지씩 여쭤보죠. 일단은 여러 가지 수사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보고서를 보니까 보도자료를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왜 수사가 미진했는지를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다수 의견으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사위가 이걸 안 받아준 건가요? 이거는?
▶ 김영희 : 먼저 수사가 미진하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과거사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수사가 미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다수 의견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상 당시 검사의 직무상 유기,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수사를 고의적으로는 몰라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정도를 낮춰서 수사미진이라는 정도로 결론이 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사미진이든 당시 사실상 직무유기든 수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어떤 범죄에 해당될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공소시효의 한계로 또 지금 와서 제대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많았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공소시효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더라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표현이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로 고의적인 수사 부실이 있었다고 다수 의견은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수사미진으로 굉장히 수위가 낮춰져서 표현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영희 : 네, 고의적이라는 말은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사미진 또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다. 이런 부분들이 빠진 채로 소수 의견이었던 수사미진, 이런 식으로 수위가 굉장히 낮춰서 나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김경래 :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로 수사가 미진했다, 부실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인 거죠?
▶ 김영희 : 예를 들어서 통화내역 확인 같은 부분도 통상은 1년 치를 하는데 한 달 치만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의 경우에는 이틀 치만 봤다든지.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선일보 관련된 거죠?
▶ 김영희 :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당시에 봐야 될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아예 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 김경래 : 봐주기 위한 거라면 당시에 수사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영희 : 당시에 수사 검사들이 장자연 씨의 가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과거사위가 이렇게 수위를 낮춘 것은 그 검사들의 과오를 봐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 김영희 : 그렇습니다. 또는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 김경래 :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판단을 내리시기는...
▶ 김영희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수사 검사의 과오를 좀 묻어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 김경래 : 진상조사단에 지금 김영희 변호사처럼 변호사들도 있고 현직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희 : 네, 사실은 검찰 과거사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역대 정부에서. 그런데 검찰의 잘못을 살피는 조사조직에 검사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은 굉장히 다른 조직보다 더 상명하복이라든지 검사동일체라고 해서 과거든 현재든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조직에 현직 검사들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검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검사들은 분명히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데 분명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조사단 내에도 검사가 2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사들 중에서도 조사를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 김영희 : 저는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있나요?
▶ 김영희 : 지금 특히 성폭행 수사가, 장자연 씨 성폭행 의혹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결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들이 있다, 검사들이.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 김경래 : 특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재수사 권고를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영희 : 그런 노력을 상당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폭행은 특수강간 의혹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성폭행 당한 것으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착수하는 게.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유일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서 장자연 씨 피해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 낸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윤지오 씨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특수강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희 : 윤지오 씨 진술뿐만 아니라 윤지오 씨는 정확하게는 약을 탄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자기가 없을 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겠나하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 진술은 오히려 추측성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본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약을 탄 술을 마신 것 같다. 왜냐하면 눈이 풀려 있었고.” 이런 진술인데 오히려 윤지오 씨가 아니라 당시 매니저였던 윤모 씨가 저희 조사단에게 처음 했던 진술은 장자연 씨가 쓴 문건에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다는 내용도 썼었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은 문건에요.
▶ 김영희 : 그렇죠. 처음에 썼던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물론 이것을 나중에 윤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으나 처음에 했던 진술은 어쨌든 성폭행을 심하게 당했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자연 씨가 문건에 남겼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A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시 장자연 씨 문건에 술에 약을 탔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문건을 봤던 이모 씨가 그런 내용을 불러줬다는 진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지오 씨 진술은 자기는 약을 탄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것을 봤다는 진술인 반면에 윤모 씨 진술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장자연 씨가 문건에 썼었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장자연 씨 문건에 술에 약을 탔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또 다른 2명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을 저희 조사단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진술이고 저희 조사단은 굉장히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기록을 넘겨서 봐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거를 받아주지 않은 거네요, 사실상?
▶ 김영희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게 다수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영희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조사단의 다수 의견인데 소수인 검사들의 의견을 과거사위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 김영희 : 그렇습니다. 소수 의견을 채택했는데 사실은 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다수 의견을 항상 거의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는데 장자연 사건에서 유독 검사들의 소수 의견을 왜 결론으로 대부분 채택했는지는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장자연 리스트라고 이른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좀 모호하게 났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영희 : 그 부분 역시 검사들의 소수 의견인데 다수 의견은 리스트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장자연 씨가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리스트는 피해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다수 의견인데 검사들의 의견이었던 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장자연 씨가 쓴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리스트에 관한 것은 당시에 유족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윤모 씨는 당시에는 목록이 또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쟁점이 뭐냐 하면 이름만 따로 모아놓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지 지금도 유족분 진술도 보면 그 이름들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이름을 따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이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름만 따로 모아놓는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관심을... 그러면서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어쨌든 장자연 씨가 피해사실과 관련해서 서술형이든 또는 이름만 따로 모아놓았든 그 이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데 지금 와서 마치 이름만 따로 모아놓은 명단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면서 가해자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조선일보도 잠깐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예컨대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과 관련된 통화기록이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제가 됐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 김영희 :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조사 결과에 담았고요. 그런 부분이 보도자료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관련한 진술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또 관련해서 그러면 통화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는 분명히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예컨대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혹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증거물을 은폐하거나 삭제하거나 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 김영희 : 안타깝게도 지났습니다.
▷ 김경래 : 지났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진상조사를... 왜 이런 예를 들어 통화 기록이 삭제된 의혹 같은 것들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팀장님께서는?
▶ 김영희 : 저는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조사팀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가 최대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조사권의 한계로 더 들여다볼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혹 규명 차원에서 좀 더 강제 수사권을 가진 또는 그런 권한들을 가진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곧 종료되죠?
▶ 김영희 : 5월 말이면 종료되는데 장자연 사건 결과가 이렇게 축소돼서 발표가 돼서 굉장히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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