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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6, 2019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찰개혁 건의문에 대한 백혜련 의원 반박문



백혜련 의원 반박문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찰개혁 건의문을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더 논의될 것이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권, 기소권까지 가진 검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경찰과 더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수사의 98퍼센트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 단 하나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권한 배분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송인택 검사장의 글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다.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이 아무런 제약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

검찰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이다.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들이 지휘한다는 상명하복식의 관점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법통제를 충실히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에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등한시 되었던 기록검토와 철저한 영장 통제이다.

검사시절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곧 검찰 인사시즌이다.

이미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이 돌고 있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장들,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부장들이 용퇴하게 될 것이다.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개적으로 지금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용기를 왜 이전에는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왜 이 시점에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그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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