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대구경찰이 맡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조만간 이첩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지인 대구에서 피고발인 진술 청취 등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14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황 대표와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을 고발했다.
문 국장은 경찰에 "황 대표와 주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안전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이동했다. 환경미화노동자 작업 안전 지침을 어겼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부터 민생 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11일 대구에서 무료급식 봉사와 환경미화원 체험을 진행했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민주일반 노동조합 연맹은 최근 황 대표 규탄 논평을 내고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정치 쇼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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