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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7, 2019

“전광훈 목사, 정치세력화 위해 한기총 이용”

한기총 현직 임원들 비대위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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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현직 임원들이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불법과 월권에 맞서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었다이들은 전 목사가 한기총을 자신의 야욕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서 현 상태는 한기총 창립 이후 최악의 비상사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간 홍계환 총회장 등이 전 목사에 맞서 대립하다제명을 당하는 등의 분란이 거센 와중에서도 특별히 동요하지 않았으나금번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기점으로, ‘반 전광훈’ 노선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목사(전 한기총 대표권한대행등 총 14명은 최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원 및 회원 교단장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창수엄정묵박중선정학채)를 조직하고지난 5월 24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작금에 일어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망언과 불법적 행위를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먼저 전 목사로 인해 한기총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본 성명서에 있어 먼저 한기총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우려했다이들은 전 목사가 자신을 지지하는 몇몇 인사들과 함께 기독당을 창당하고 한기총과 MOU를 맺어 기독당의 하급기관인양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전 한기총을 기독당의 하부기관으로 두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절대 아니다고 답햇지만지금은 전국 253개 지역연합회를 갖춘 기독당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 목사가 정치행사를 위한 거액의 후원금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기부금을 끌어오면 30%를 주겠다고 말하는 등 편협적인 정치이념으로 한기총을 폐쇄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그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장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과 월권도 지적했다. 이들은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시로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한기총의 모든 운영을 오직 기독당과 내년 4월 총선에 목적을 두고이를 위해 참여와 활동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면서 이에 불응한 임원 및 위원장은 자격정지를 한다고 겁박하며오직 자신의 정치세력화 위해 한기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임원회 결의 없는 특별위원회 설치 불법적 긴급임원회 비정상적 대신교단 가입 정관 위반불법 명예대표회장 임명 총회대의원 가입 절차 위반한 지역연합회 등이다.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중 25% 이상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 관련 인사들로 채운 점을 주목했다상임위원장은 투표권이 있는 당연직 40명으로 구성된다.

금번 한기총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공동대표 김창수 목사(전 한기총 대표권한대행), 엄정묵 목사(공동회장개혁혁신 총회장), 박중선 목사(공동회장합동진리 총회장), 정학채 목사(공동회장개혁증경 총회장), 배진구 목사(공동회장), 한반도복음화 총재), 김명중 목사(공동회장합동예장 총회장), 정일량 목사(공동부회장웨신 총회장), 김의웅 목사(합동 총회장), 김병근 목사(고려개혁 총회장), 박은총 목사(총신 총회장), 성경모 목사(공동부회장), 김영완 목사(공동부회장), 김인기 목사(공동부회장등이다.

한편전광훈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불법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표회장 탄핵 기자회견을 한 자들에 대해 임원 및 위원장직 직책에서 오늘부로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대표회장 직권으로 즉각적인 해임을 밝혔지만이 역시 명백한 월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총 정관 제6조 2항에 의하면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별도의 임원회 결의가 있어야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회원교단(단체)이 행정보류 등의 조치가 되었을 경우 행정보류된 회원(단체)에 소속된 당연직 총회대의원(임원)의 경우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 혹은 유지하거나 임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당연직 총회대의원에 속하는 임원이나 위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전 목사는 임원회의 결의 없이, “오늘부로 해임한다고 함으로써임원회의 권한을 또다시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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