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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19

단독]민주당, "의정기간에 무단 불출석 땐 하루당 의원 월급 20% 삭감"

[경향신문] ㆍ국회법 개정 논의
ㆍ1~2개월 직무정지도 검토
ㆍ조국 정국 넘을 ‘혁신 몸짓’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벌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최대 40명을 교체하는 공천 혁신에 이어 정당·국회 혁신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정활동 기간에 무단 불출석한 의원들은 하루당 월급 20%씩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모두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불출석하면 월급 전액이 삭감되는 셈이다.
의정활동 기간 대비 불출석 빈도가 10% 이상이면 한 달, 20% 이상이면 두 달 동안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하는 방침도 제시됐다. 전례 없는 강력한 쇄신 방안이다. 이는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맞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선제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국 대전’으로 악화된 여론을 만회해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민주당 측은 공천 물갈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대규모 물갈이 공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의정활동에 소홀한 일부 의원들의 ‘용퇴’를 압박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마련한 벌칙조항을 두고 당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벌칙이 너무 세서 관련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10% 삭감안이 현실적이라는 절충안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의원은 “그간 국회가 너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방안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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