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공보준칙 강화해야"
피의사실공표죄 사실상 사문화
법무부 탈검찰, 수사권 조정 시급
수사 철저히 하되 흠집내기 그만
피의사실공표죄 사실상 사문화
법무부 탈검찰, 수사권 조정 시급
수사 철저히 하되 흠집내기 그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기호(변호사)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기호(변호사)
한 달 넘게 지속된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연휴 동안에도 내내 뜨거웠죠. 연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속보가 쏟아지고요. 어딜 가나 조 장관 얘기가 주된 얘깃거리가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임명의 이유가 됐던 부분, 검찰 개혁이라는 대명제입니다. 혼란의 틈 속에서 정작 검찰 개혁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묻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요. 그래서 연휴 끝에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초심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죠. 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논하게 됐는가.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어요. 서기호 변호사 만나보죠.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기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연휴 동안 검찰도 바빴고 법무부도 바빴어요.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수사하느라 바빴고 법무부는 검찰 개혁 지원단 꾸려서 민변 출신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첫 행보를 시작하느라 바빴고. 일단 이 검찰 개혁의 첫 움직임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기호>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부분이 국회의 청문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더욱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연휴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새로운 게 법무부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국정 농단이든 사법 농단이든 뭐든 간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수요일에 여당하고 우선 논의를 해 본다는데,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비공개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기소되기까지, 실제로 처음에는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기소될 단계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들은 원래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침은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는다. 심지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야 가능하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사건. 그러니까 유죄, 무죄의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 여부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 방침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그러니까 피의자나 참고인을 통해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건 그건 언론의 자유인데,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브리핑을 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흘리는 건 당연히 지금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당시에 검사가 나와서 주기적으로 브리핑하던 것.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소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너무 많이 비공개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어서요.
◆ 서기호> 그 부분은 조금 수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검찰로 하여금 직접 브리핑하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절충해서 또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흘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흘린 적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의 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려면 누군가가 그 유출한 검사를 색출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이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초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건 사문화된 범죄고요. 그다음에 감찰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의 사실 유출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뿌리째 관행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한 방안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강한 원칙이 우선 제시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마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는 필요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첫 논의가 시작된다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 다만 이게 검찰 개혁의 어떤 첫 행보가 이 피의 사실 공표 부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보를 금지시키는 걸 우선 적용한 게 아니냐. 검찰에 압박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셈인데요.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리고 그다음에 압수 수색한 내용들 계속 흘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까지 침해할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래 그전부터 했어야 되지만, 시기가 늦었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국민들이 던졌던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 여부를 두고 최종까지 고심을 하다가 그래도 개혁이 우선이다 해서 그 적임자를 임명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 조국 장관이 최적임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정도로 검찰 개혁이 시급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검찰 개혁은 이미 훨씬 그 몇십 년 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될 정도로 시급했었죠. 왜냐하면 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거의 괴물화되었다는 거죠. 가장 그게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 개혁의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안은 어디. 제일 시급한 사안은 어디라고 보세요?
◆ 서기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이런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직접 수사.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기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검찰 직접 수사 폐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조정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비율 조정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탈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서 판사님은?
◆ 서기호>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됩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에도 계속 시도했지만 안 됐고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과연 가능할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게다가 조국 장관은 임명 과정에서 스스로도 밝혔듯이 ‘나는 만신창이가 됐다.’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도 될까 말까인 이 어려운 개혁 과제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검찰이) 이번에 청문회 시작 전에 압수 수색하고 했던 것도 뭐냐 하면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이 기존의 검찰 개혁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결국은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시도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은 이런 식으로 직접 수사를 통해서, 피의 사실 유포를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좌천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마 윤석열 총장도 지금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의아해하세요.
◆ 서기호>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마했는데 국민들은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부터의 모습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 이전에도 소위 말하면 특수통으로 분류돼서 특수통들의 핵심이었던 중수부 있죠, 중수부. 이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는 시도. 2011년도에 한상대 총장을 사퇴시키는 소위 말하는 ‘검란’ 때 그분도 함께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할 사람입니다.
◇ 김현정> 2013년 전의 행보에 주목을 하게 됐다, 서 판사님은. 그 말씀이시네요.
◆ 서기호>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이 그냥 검사 개인으로서의 그런 수사를 했을 때랑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후배 검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실 테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개혁은 거기에 굽히지 않고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수사 중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운용사나 이쪽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어떤 같이 공모한 것으로 피의 사실을 유출하고 언론을 통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의도. 이게 가장 눈에 보이는 지금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서기호 전 판사님 고맙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이시고요.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서기호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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