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14, 2023
입주 보름 남았는데…'파열음' 계속되는 반포 원베일리
조합장 유일 후보 檢서 실형
주민들 "총회 보이콧 하겠다"
기부채납 놓고도 조합원간 갈등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연합뉴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연합뉴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사진)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장기간 공석인 조합장 선거와 준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조합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조합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일한 조합장 후보는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고, 조합원 사이에선 소송전이 계속되자 입주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은 오는 18일 조합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한다. 31일 입주를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총회다.
원베일리는 지난해 A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판결을 받으면서 ‘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우편투표 결과를 사전 집계한 게 문제가 됐다. 이후 B부조합장까지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고, 한형기 전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이 새로 부조합장으로 선출되며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한 전 조합장마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문제는 직무정지 판결을 받았던 A 전 조합장이 유일 후보로 다시 출마하며 불거졌다. 그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거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아예 총회 보이콧에 나섰다. 조합 측은 “총회 자체가 무산되면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기부채납 확약서’와 ‘공공보행로 개방’도 조합원 간 견해차가 크다. 조합은 서초구가 요구한 기부채납 시설의 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입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 역시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영창 원베일리 조합장 직무대행은 “애초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단지 내 치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구청의 공공보행로 개방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행로가 한강 공원과 지하철역을 잇기 때문에 야간 취객 소동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공공보행로 개방 시간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원베일리 입주권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원베일리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7월 45억9000만원에 거래돼 6월(37억1400만원)보다 9억원 가까이 올랐다. 인근 같은 크기의 아크로리버파크(38억1000만원)나 래미안퍼스티지(34억5000만원)보다도 1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