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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8, 2023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위 출석…"압력 끝까지 버티겠다"
"난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
"방송 인터뷰, 민감한 내용이었지만 보안성 해친 것 없다"
(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징계위원회가 18일 오후 경기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이번 징계위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 군 당국의 승인없이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에 따른 것이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난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며 "난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란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도 의견서를 통해 "(박 대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형식적 관점'에선 군사에 관한 사항이고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실질적 관점'에서 그 보호법익인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보안성이 강조될 수 있는지, 이미 대국민 신뢰와 도덕성을 잃은 군 당국이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해병대사령관)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만든 것"이라며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이 예전처럼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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