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왜 막나…공수처론 역부족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검찰 여전히 정치적검수완박 아닌 檢정상화…편향수사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막 속보가 떴는데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 주말에 있었죠. 그 피의자 가운데, 범인 가운데 1명이 조금 전에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놓지마 뉴스에서 자세한 이야기,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은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선 1부 인터뷰 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시사하자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당선자들은 10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을 했고요. 주말에는 6개 야당이 모두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이어갔죠. 22대 국회의 구상을 지금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분의 주최로 지난주에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토론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다음 국회에서 지금 검찰에게 남아 있는 수사권들.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 이런 거를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22대 국회를 이끌 민주당 원내지도부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부터 만나보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이 얘기부터 좀 풀어봐야 될 텐데요. 민주당의 초선들은 천막 농성하고 있고 6개 야당은 주말에 총집결해서 집회도 열고 사실은 야당이 190석이 넘으니까 압도적인 원내 다수인데 원외 투쟁을 시작하신 이유, 어떤 판단일까요?
◆ 김용민> 일단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문제점이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22대 국회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190석 이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22대 국회가 구성돼야 그런 여소야대가 명확한 정국이 또 펼쳐지겠죠. 한편 초선 당선자들의 어떤 단체 행동, 이런 것들은 초선 당선자들의 개별적인 판단과 그분들의 어떤 결정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서 당 차원에서 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에서 원내대표나 저를 포함해서 일부 의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함께 주장하고 해병대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같이 해왔던 것은 맞기 때문에 어떤 당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총선 민심을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곧바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 김현정> 경고의 의미, 압박의 의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특검법이라는 거는 사법 시스템으로 뭔가가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때, 처리되지 않을 때 그때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아직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특검에 넘기라고 하는 건 나쁜 선동과 일방통행식 정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답하실까요?
◆ 김용민> 일단 해병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대 특검, 14번의 특검 중에 6건의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받아서 특검이 이어갔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스타가 됐죠. 일약 스타가. 그랬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그냥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 김현정> 대통령도 자칫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건가요?
◆ 김용민> 실제로 그런 의견 혹은 그런 우려들도 있죠. 다만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한계가 존재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용민> 다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공수처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이죠.
◇ 김현정>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민주당이 왜 공수처 수사는 또 못 믿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용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더 보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건 수사하려면 대통령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명운을 걸어야 되고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건으로 수사를 하기에는 공수처가 역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수처에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고 검사 정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을 더 줘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사이드에서 이 사건 수사를 국민들께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외압들을 계속 공수처에 행사해 왔던 여당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봐오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공수처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뒀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그런 관점들을 보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말아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왔던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공수처 수사 다 보고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이 납득 안 가시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고 먼저 제안하겠다, 주장하겠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그 판단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미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총선에서 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해라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이신데.
◇ 김현정> 이미 총선의 결과가 그것이다.
◆ 김용민> 그럼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걸 누가 또 판단하겠습니까?
◇ 김현정> 국민들이 납득…
◆ 김용민> 아닙니다. 지금 이미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특검법 수용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 것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 잘못됐다라고 국민들께서 열심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더라도 아니다, 법리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됐네. 이렇게 또 판단을 직접 하실 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로서 쭉 수사를 지휘하고 해왔던 그 관점과 그 시각에서 아직 못 벗어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안에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적시가 돼 있죠. 대통령이라고 딱 꼬집어서 써 있는 건 아닌데 혹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서 21대에는 불발이 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적시할 구상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용민>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직접 거시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나 공범들은 얼마든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관여가 지금 정황상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하기에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할 필요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각에서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좀 확인 차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가 이 사이에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목요일에 저희 뉴스쇼 출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상황을 언급을 하셨고요. 조국 대표는 지난 금요일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그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김용민 부대표님도 공감하는 부분이실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민>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격노하신 이후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 갔고 사건이 경찰에서 회수됐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수사로 역공을 당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호주 대사 임명했던 이종섭 장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관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 혹은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편 지금 아마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있다. 그거는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일반 당연한 논리니까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 아닌가요?
◆ 김용민> 권한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수사를 했더니 대통령 직접 관여가 만약에 확인됐다고 하면 대통령의 직접 관여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거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 국회에도 입법권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넘으면 위헌 결정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혹은 사면권, 이런 모든 권한들이 다 한계가 존재합니다.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부르는데 모두 다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법적으로.
◆ 김용민>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사실은 제 질문은 뭐였냐면 지금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구호 차원인 건지 실제 가능성까지 보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고 궁금했는데 김용민 부대표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 그냥 정치적 구호로서 하는 소리 차원은 넘어가는 거네요.
◆ 김용민> 글쎄요. 아직 당에서는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지금 학자들이나 일각 시민사회나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노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위헌적인 사유,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을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은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분위기를 두고 오신환 전 의원,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보자면 더 이상 옆집 개똥이 부르듯이 탄핵, 탄핵 나불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탄핵은 지지율이 낮다고, 답변이 기분 나쁘다고, 수사 기소가 못마땅하다고, 판결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다.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야당 당선인들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정치가 저질이고 한심하다지만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실정과 그다음에 법 위반, 혹은 헌법 위반의 사유 혹은 그런 의혹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을 수사권을 동원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고 게다가 없는 수사권인데 명예훼손은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는데 시행령이나 일부 내부 규칙을 바꿔서 명예훼손 수사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만약 직접 관여했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사조차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발생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 위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 하나 가지고 말꼬리 잡는 방식의 대응은 아직 여전히, 총선 민심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오늘 오전에 명품백 건넨 그 최재영 목사 조사를 하죠. 지난주에는 최재영 목사 고발한 보수단체 조사를 했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도 아마 필수가 될 텐데 서면이냐 직접 조사냐, 아니면 관저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하느냐. 대략 세 가지 정도 지금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총장도 직접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까지 밝힌 마당에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수사 시기를 왜 지금으로 잡았느냐. 왜 정치 일정에, 특히 총선이라는 그 일정 이후에 야당이 압승하니까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와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정치적인 수사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검찰이 왜 갑자기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그동안 검찰 개혁을 쭉 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검찰이 검찰 개혁이 임박했을 때 항상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권력형 수사를 하거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특수수사를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검찰이 진짜 수사를 잘하는구나. 역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라는 인식을 심어줘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검찰개혁,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느끼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수사라도 이제는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그럼 김건희 여사는 직접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혹은 관저에서 해야 된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 김용민> 글쎄요. 저는 당연히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동등하게 수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하게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포토라인에도 막 서는 문제 이런 것들.
◆ 김용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이라는 어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수사의 방식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의 어떤 편의나 혹은 수사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 아예 대면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평등에 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 방식을 살짝 바꾼다는 얘기는 그럼 포토라인에는 좀 세우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양해.
◆ 김용민> 그런 것들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할 수는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최하셨어요. 황운하 의원하고 공동으로 토론회 주최하셨어요.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토론회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못한 검수완박을 다음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확인하셨다고요?
◆ 김용민> 일단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씀드리면 검찰 정상화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검수완박 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박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전에 형사소송법 제정하면서 임시로, 당시에 친일 경찰이 너무 세니까 임시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맡겨 놓는다는 게 그 당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 검찰총장도. 그래서 이것은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번 검찰 개혁을 저희가 21대 때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비슷한 것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채 상병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난 권력, 혹은 권력이 되지 못했지만 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수사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게다가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왔던 그런 관행들을 고려하면 더 이상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금은 몇 개 갖고 있잖아요. 직접 수사권. 몇 가지 남겨둔 상태인데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럼 그런 것들도 더 이상 직접 수사를 못하는 쪽으로 완전하게 김용민 부대표 말씀으로는 정상화, 그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것도 맞나요? 이런 주장도.
◆ 김용민>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을 오랫동안 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두 가지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에 대해서 이것을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면 국가 전체 수사 총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 김현정> 그때도 뭐였냐면 경찰이 그렇게 다 수사할 여건이 되느냐. 또 그렇게 되는…
◆ 김용민> 통계상으로는 이미 99% 이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1%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 수사 총량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부패와 경제, 두 가지 수사만 남겨놨는데 시행령을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 범위를 지금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고, 위증, 이런 것들도 다 사법방해죄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자꾸 늘리는 것 이것 자체는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또 나서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수청도 이번에 만드는 것 그것도 추진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김용민> 네, 그게 같이 추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해서 법안을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병행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 의장 중재안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에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게 여야 간 합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도 질문거리는 많았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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