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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16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간끌기'에 급제동 내달 5일-10일 핵심인물들 증인 채택, 朴대통령 직접 신문 안하기로

헌법재판소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국회 측 요청과 관련, "형사소송을 기본으로 탄핵심판이 이뤄지므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제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가 박 대통령의 심문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16개 기관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미르,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법무부,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해서만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헌재는 대리인단이 "이번 특검은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 특검에 의해 수사된 수사기록보다는 헌법재판소가 형소법을 준용하는 절차에 따라 독자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독자적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록만으로 탄핵심판을 하지 않는다. 일반법원 재판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 자료는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일반 법원 민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형사절차를 준용하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시간끌기 속내를 드러낸 대리인단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헌재는 내년 1월 5일 열리는 2차 변론에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1월 10일 3차 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을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1월 5일, 10일에 변론을 진행하면 기록검토도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최순실 등 3인에 대한 신문까지 열흘이나 남았다"며 "대통령 대리인단도 많으니 절차대로 준비해 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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