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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16

검찰, 반년만에 새누리 조동원 '늑장 기소' 국민의당은 총알 기소, 검찰 여전히 권력 눈치 보나

검찰이 30일 조동원(59)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을 늑장 기소했다. 

국민의당의 유사 혐의에 대해선 총선직후 즉각 기소한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선 반년이상 시간을 질질 끌어와 검찰이 여전히 권력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45)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 금액은 총 3억 8천500만원,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의 시가는 4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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