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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4, 2017

“朴, 사실상 ‘민원 대통령’…청와대는 ‘민원 저수지’” <한국>, 안종범 수첩 39권 입수.. “朴, 최순실 부탁사항 집요하게 반복 지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속 수감된 안종범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시절 작성한 업무수첩 56권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이 올 1월 확보한 39권 전체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한국>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각계각층에서 요구해 온 인사 청탁과 같은 민원사항들을 빠짐없이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부탁한 사항에 대해선 집요할 정도로 안 전 수석에게 반복해 지시를 내리고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챙긴 사실도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민원 대통령’이었고, 박근혜정부 청와대도 ‘민원 저수지’나 마찬가지였다”고 분석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 속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15광복절 특별사면 때 다른 재벌 총수들은 배제한 채 처음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토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적혀있다.
<한국>에 따르면, 2015년 7월28일~8월11일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수첩 8월2일자 메모에는 “LIG X, 한화 X, SK ○”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페이지 상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뜻하는 ‘VIP’라는 글자가 명시돼 있다. 이후 8월13일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이 확정된다.
당시 사면심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8일 뒤인 8월10일에 열렸다. 사면심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대통령이 특정인의 포함 또는 배제를 주문한 것.

이와 관련 <한국>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가 전체적인 사면 기준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벌이긴 하지만, 사면심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인의 포함 또는 배제를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은 ‘사면권 견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검찰의 출장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편의 다 봐주고 편히 조사하는데 순순히 시인하겠나?”, “아직도 정신을 못차렷구나”, “전두환도 5.18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박근혜는 혐의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참 뻔뻔해”, “죄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이제 명시하고 증거로만 진행합시다”,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던 사람과 똑같군”, “사면은 없다. 법대로 해라”, “대기업 협박해 삥뜯어 다른 사람 주면 무죄라는 주장이네?”, “검찰 청사로 공개소환해 조사하라”, “검찰은 박근혜 삼성동 집을 압수수색하라”, “여기서도 불통이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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