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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4, 2017

文 캠프 “홍준표‧한국당, ‘가짜뉴스’ 생산‧조직적 유통” 김태년 “홍준표, 선거법대로라면 당선무효형…끝까지 책임 물을 것”

홍준표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홍준표 지사는 28일 오후 MBC <백분토론> 녹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권이 당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유병언의 업체에 1153억원 채무 탕감을 해줬다”며 “그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유병언 회사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그 당시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홍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받아 29일 논평을 내고 “경영능력이 없는 회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진즉에 파산하거나 도산했다면,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결국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 따른 양심적인 법률가가 아닌 법비(法匪 : 법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도적)로 변호사 생활을 영위하며 정의가 아닌 부도덕한 편에 서서 법을 무기로 휘두른 것이 나비효과처럼 오늘날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복지 관련 대선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캠프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김경수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 후보를 세월호 사건과 억지로 ‘엮은’ 거짓투성이 논평을 냈다”며 “문 후보는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세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며 “문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해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유언비어로 가득 찬 논평을 낸 김 대변인에 대해선 금명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문 캠프의 공동특보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도 “이런 발언은 선거법대로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며 “무책임한 발언하는 정치인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자유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막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이 정치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하면 전우용 역사학자는 “사실여부를 쉬 확인할 수 있는 방송사가,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하는 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적폐청산 1호’가 공영방송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지사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복지정책 공약 발표 직후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문 전 대표가 유병언 ‘관련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했다고 이야기가 돼야하는데 마치 유병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한 것처럼 들려 당에서도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일부 내용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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