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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7, 2017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활동비 문제, 손도 안 댔다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발표
"시간 부족" .. 합동 TF에 떠넘겨
안태근 특수활동비 사용은 묵인
이영렬의 김영란법 위반만 지적
식사·돈 받은 검사 등 8명 경고 그쳐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조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을 이끌어온 장인종(54) 법무부 감찰관은 7일 브리핑에서 감찰을 엄정히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단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는 법무부 자체 판단이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합동감찰반 발표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올해는 총 287억원)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었다. “만찬 당시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는 게 전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다음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계획을 보고하면서 주요 감찰 사항에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을 적시했다. 대통령 주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감찰 결과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이나 수사비 명목으로 쓰는 관행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동감찰반 측은 “시간이 부족해 조사 결과를 내지 못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59·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현 대구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를 청구하고, 70만원 또는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나머지 동석자들(검찰 간부 6명과 법무부 간부 2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면서 마무리됐다. 징계에는 중징계인 해임·면직·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이 있다. 경고는 원칙적으로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 감찰관은 “경고는 엄격한 의미로는 징계라고 할 수 없지만 징계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징계와는 별도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간부에게 격려금 및 음식물을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안 전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건넨 돈은 수사비 지원이며, 이는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만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장 감찰관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상 검찰 등 공무원이 상급기관(법무부)에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건넸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합동감찰반 관계자는 “이 전 지검장이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법무부 간부들보다 높지만 검찰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법무부 쪽이 ‘상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을 비롯해 김영란법 기준을 넘는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찰반 측은 “만찬 당시 안 전 국장이 수행 기사에게 카드를 주며 ‘계산하라’고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이 먼저 계산을 했다. 언론 보도가 난 후에야 안 전 국장과 법무부 과장들이 법무부가 아닌 검찰 측이 계산했음을 안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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