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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5, 2017

돈봉투 만찬 횡령혐의 적용할 듯..격려금 관행 소급적용이 걸림돌

이번주 결과 발표, 업무상 횡령혐의 적용 가능성 높아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어기고 임의로 가져다 사용
관행적 격려금 지급 공소시효 7년 내 소급적용 부담
文 감찰지시 '검찰개혁' 신호탄, 감찰반 부담감 커져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 조사를 끝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감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내부 징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횡령 혐의 적용이 적정한 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격려금 지급이 모두 범죄행위가 되는 까닭이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감찰 결과에 만족할 지도 문제다.  
◇감찰반, 뇌물·김영란법 대신 횡령 적용 유력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과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와 통화·계좌내역,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르면 이번 주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줬고 이 전 지검장은 답례 형식으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감찰반은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예산·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
또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간담회, 축·조의금, 기밀이 아닌 활동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은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한 만큼 역시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감찰반이 두 사람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안을 감안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감찰반 내부 기류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등을 위해 금품을 주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상·하급자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았고, 이 전 지검장이 돈을 준 검찰국 간부들은 검찰 인사·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가성이 의심되지만 확실한 물증 없이는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뇌물죄 적용도 쉽지 않다.
◇文, 감찰결과 발표에 촉각…"부담스럽다"
감찰반이 횡령으로 가닥을 잡아도 문제다. 주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검찰 내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일이라 갑작스럽게 위법 행위로 규정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온 관행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동안 돈이 오간 사례를 추가 조사해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번 감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감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감찰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며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감찰 결과가 부실할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고 검찰도 '봐주기 감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돈 봉투 만찬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찰 결과나 나오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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