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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4, 2017

이정렬 전 판사 “정유라, 공범들 증거인멸 수족 생긴 것” “기본적 증거자료 수집? 그걸 왜 영장판사가 판단? 수사 개입” [출처: 고발뉴스닷컴]



▲ 구속영장이 기각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정유라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데 법원이 너무 편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불구속 상태로 밖에 있으니 공범들, 특히 어머니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라 상호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가장 좋은 수족이 생겨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1시27분경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판사는 “지금 정유라씨 관련 문제는 학사비리가 다가 아니다”며 “그 부분을 눈 감은 것 아닌가,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또 판사가 사유로 제시한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됐다”는 것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이런 표현은 처음 봤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이 전 판사는 “그렇다면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따로 있다는 것인가,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봤을 때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으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에 개입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 판단을 왜 영장전담판사가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다.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정유라씨의 구속 여부가 중요했던 이유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가장 많이 알고 주도적 역할을 했던 최순실씨에게 어떻게 더 밝혀내느냐가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최씨가 처음에는 본인 옹호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쪽으로 돌았는데 정유라씨가 구속되면 결국은 자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포기하고 정유라씨 옹호쪽으로 갈 수 있었을텐데 그 기회가 현재로서는 난망해진 것”라고 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이 전 판사는 “정씨가 단지 특혜, 수혜를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역할 분담, 의사결정 참여 등 적극 가담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정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노련하다”며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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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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