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달 25일 국정기획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 두 차례 보고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방부 정책실 실무자 작성 초안에는 발사대 6기와 4기의 위치가 적시됐지만,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실장이 이 문구들의 삭제를 지시했다.
윤 수석은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의 모호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 조사때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삭제와 관련한 토론을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에 대한 것이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대행에게는 보고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부가 출범해 첫번째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로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사드 발사대 몰래반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법상 평가 내지 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작성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부지는 32만8900제곱미터, 2단계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부지를 33만제곱미터 미만을 제공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달 25일 국정기획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 두 차례 보고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방부 정책실 실무자 작성 초안에는 발사대 6기와 4기의 위치가 적시됐지만,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실장이 이 문구들의 삭제를 지시했다.
윤 수석은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의 모호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 조사때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삭제와 관련한 토론을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에 대한 것이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대행에게는 보고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부가 출범해 첫번째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로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사드 발사대 몰래반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법상 평가 내지 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작성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부지는 32만8900제곱미터, 2단계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부지를 33만제곱미터 미만을 제공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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