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진행…이헌수 전 국정원실장도 구속취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구속기간 만료로 15일자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다. 이들은 남은 상고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헌수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의 확인절차도 없이 특활비를 전달해 국고를 손실했다"며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헌수 전 실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국두 전 국정원장 모두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실장도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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